제19조(재학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19조(재학연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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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9조(재학연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강신청재학점 제연한매재학기수강신청 학점연한은석사과정은 15휴학점,기간을박사과정은포함하여9학점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강과목나중재외공관1학점근무과목이등으로없어서인한허용기준간은 대학점보다원위원회의1학점이협의를초과되는거쳐경우재학연한에는수강신청을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19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 시행 2011-03-01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단 선수강과목을해야중하는1학생은 18학점까지할과목이수없어서있으나,허용기준대학원 학점은보다121학점을이 초과할되는수경우에는없다. 단 선수과목만 수강할신청을때는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9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과과정수강신청및학점수업제한교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 할 수업에관한없다.사항단 선수과목을 해야 하는 학생은시행세칙에18학점까지따른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만 수강할 때는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9조(교과과정 및 수업) · 시행 2002-02-25교과과정 수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