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수업연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본교 신학전공자는 논문학기를 포함해 총 4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학부복수전공자나 본 교단 외국대학 신학과 졸업생은 5학기를, 신학 외 전공자는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18조(수업연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8조(수업연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강신청 절차업연한
    매수업연한은 학기2년 등록이상으로 시한다. (본교 신학생은전공자는 매 논문학기를 소정기간포함해 내에총 수강신청서4학기를 받아정규등록 그하여야 학기에하며, 학부복수강할전공자나 과목본 및교단 해당사항을외국대학 기재하고 신학과장 및졸업생은 대5학원장의기를, 확인을신학 필한외 후전공자는 교6학부에기를 제출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2. 2011. 03. 01. 개정 제18조(수강신청 절차) · 시행 2011-03-01
    매 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①임시논문계획서(temporary proposal) 제출 및 지도교수 선정은 아래와 같다. 목회자 1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 계획서(proposal: 연구목적, 연구방법, 목차, 예상되는 결론, 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④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3. 2006. 02. 28. 개정 제18조(수강신청 절차)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위수강신청 증서절차
    석사과정의매 경우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점을기에 이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외국어시험,학과장 종합시험,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①임시논문심사계획서(temporary proposal) 제출 및 구술지도교수 선정은 아래와 같다. 목회자 1학기 수강 신청시험에 학부 합격한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 계획서(proposal: 연구목적, 연구방법, 목차, 예상되는 석사결론, 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2학위증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④논문 계획서를 수여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4. 2004. 03. 01. 제정 제18조(학위 증서) · 시행 2002-02-25
    석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