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업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본교 신학전공자는 논문학기를 포함해 총 4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학부복수전공자나 본 교단 외국대학 신학과 졸업생은 5학기를, 신학 외 전공자는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18조(수업연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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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8조(수업연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
강신청 절차업연한매수업연한은학기2년등록이상으로시한다. (본교 신학생은전공자는매논문학기를소정기간포함해내에총수강신청서4학기를받아정규등록그하여야학기에하며, 학부복수강할전공자나과목본및교단해당사항을외국대학기재하고신학과장및졸업생은대5학원장의기를,확인을신학필한외후전공자는교6학부에기를제출정규등록 하여야 한다.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2011. 03. 01. 개정 제18조(수강신청 절차) · 시행 2011-03-01매 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①임시논문계획서(temporary proposal) 제출 및 지도교수 선정은 아래와 같다. 목회자 1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 계획서(proposal: 연구목적, 연구방법, 목차, 예상되는 결론, 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④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2006. 02. 28. 개정 제18조(수강신청 절차)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위수강신청증서절차석사과정의매경우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점을기에이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외국어시험,학과장종합시험,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①임시논문심사계획서(temporary proposal) 제출 및구술지도교수 선정은 아래와 같다. 목회자 1학기 수강 신청시험에학부합격한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게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 계획서(proposal: 연구목적, 연구방법, 목차, 예상되는석사결론, 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2학위증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④논문 계획서를수여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2004. 03. 01. 제정 제18조(학위 증서) · 시행 2002-02-25석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