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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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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삭제 2017. 9.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7조(입학등록).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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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19-09-01
    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③ 지원 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 〈삭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2017-09-25〉
  2. 2011. 03. 01.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11-03-01
    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가진다. ③ 지원 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 지원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격자로을 무효처리로 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취득 입학점등록
    석사과정의①모든 경우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생은이 수업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수의 5분내에 소정의 4이상납입금을 출석해야 납부하고,여 매 학기 12학점등록을 초과완료하여야 취득할 수 없한다. 다만,정한 학부기일 내에서 신학등록을 전공하지 않고 입학아니한 학생은자는 별도의 선수 과목합격을 이수하여야 취소한다. ②제1항의 이등록을 경우완료한 선수자는 과목의당해 학점은기 대학원개시일부터 학점에생의 포함시키지신분을 아니한갖는다. ③합격통지서를 박사과정의받은 경우도후 학생은4주 수업내로 일수의지원서류 5분의중 4미비된 이상서류를 제출석해야 하고지 매않은 학기경우 6학점을부적격자로 초과무효처리하여며 취득할등록금을 수 없반환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7조(취득 학점) · 시행 2002-02-25
    석사과정의 경우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은 대학원 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