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입학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삭제 2017. 9.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7조(입학등록).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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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19-09-01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③
지원 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삭제출하지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2017-09-25〉 - 2011. 03. 01.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11-03-01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가진다. ③ 지원 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지원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제출하지 않은 경우부적합격자로을 무효처리로 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7조(입학등록)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취득입학점등록석사과정의①모든경우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생은이수업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수의5분내에 소정의4이상납입금을출석해야납부하고,여매 학기 12학점등록을초과완료하여야취득할 수 없한다.다만,정한학부기일 내에서신학등록을전공하지않고 입학아니한학생은자는별도의 선수 과목합격을이수하여야취소한다. ②제1항의이등록을경우완료한선수자는과목의당해 학점은기대학원개시일부터 학점에생의포함시키지신분을아니한갖는다. ③합격통지서를박사과정의받은경우도후학생은4주수업내로일수의지원서류5분의중4미비된이상서류를 제출석해야하고지매않은학기경우6학점을부적격자로초과무효처리하여며취득할등록금을수 없반환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7조(취득 학점) · 시행 2002-02-25석사과정의 경우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은 대학원 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