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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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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5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삭제 제45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신설 제45조(구술고사 전형) · 시행 2011-03-01
    본 교단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구술고사 전형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회경력 증명서 2. 소속 합회 행정자의 추천서 및 재정 보증(장학생의 경우) 3.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