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논문 발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격처리 된다.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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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0. 개정 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 논문 발표
의심사는합격은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한합격처리 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60조(논문 발표 및 심사)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예비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예비논문 발표의및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예비논문 발표의및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⑥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⑦논문 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4조(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조직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1. 신①학전위논문대학원에을 제출하고자 하는원장자는외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를 받아야 한다. ②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장과3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합격은 심사위원(조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지도교수는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제외3호 서식)을를둔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⑤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⑥논문전항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중참석적어도하에2인은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⑦논문 지도교수또는부교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로있도록 지도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4조(조직) · 시행 2002-02-251. 신학전문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학과장과 3인 이상의 교원(조교는 제외)을 둔다. 2. 전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