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원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모집일정 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전형
입학사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7조(지원절차).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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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7조(지원절차)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원절차본 대학원의
입학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으며, 입학지원 서류와제출 ②함께필답고사:소정의석사수험료를및납부하여야박사과한다. 〈개정에따른2017-09-25〉 1.필기모집일정 공고사③2.구술고사지원 서류 접수④3.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형 4. 입학사정⑤5. 합격자 발표⑥6.입학합격자 등록 - 2011. 03. 01. 개정 제7조(절차)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① 입학지원서류 제출2.② 필답고사-: 석사 및 박사과정에 따른시험필기고사3.③ 구술고사4.④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사정5.⑤ 합격자 발표6.⑥ 입학등록 - 2006. 02. 28. 개정 제7조(절차)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 대학원
지원절차에의지원하입학절차는자는다음과소정의같다. 1. 입학지원 서류를제출하2. 필답고사-석사입학및 박사과정에 따른 시험 3. 구술고사 4. 신학전형료를문대학원위원회납부하여야사정 5.한다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 2004. 03. 01. 제정 제7조(지원 절차) · 시행 2002-02-25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