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논문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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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위과정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①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학위과정별논문심사위원구성은다음과 같3명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④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61조(논문심사위원 구성)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①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④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55조(논문심사위원 구성)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도교수논문심사위원 구성1.①부교수본이상의대교수, 박사학원에는위를제54조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에서42인의,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논문 지도교수를는둘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지도교수는있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④예비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논문지도교수는에게학어떤 사유가 발생의하거나전공의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정도를및할기타의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담당한임명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5조(지도교수) · 시행 2002-02-251. 본 대학원에는 제54조의 교원 중에서 4인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의 지정 및 기타의 지도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