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54 · 상위 1 · 하위 0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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