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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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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16. 6. 20.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자는 대학 신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원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삼육대학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개정 2011. 1.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5조(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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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9-09-01
    ①본 석사대학원 입학 자격은 다음과정(M.A., M같다.Div., M.Th.) 1.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석사(M.Th.)과 〈개정의 지원자는 M.A. 혹은 M.Div.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2016-06-20〉 2.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은졸업자는 대학 신학과 교수의 추천서을 받아야 하며, 비신학계열그 출신외의 지원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혹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나또는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아야 자한다. 4. 침례 받은 후 31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단, 신학석사(M.A.)과〈개정 지원자에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과정(D.Min., Th.D.) 1. 국내외의 본 교단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영역의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2.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본 교단의 안수 목사로서 학위를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소속 기관장과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준목사로서 본 교단 내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2011-01-31〉
  2. 2011. 03. 01.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11-03-01
    ① 석사과정(M.A., M.Div., M.Th.) 1. 신학계열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졸업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단, 졸업예신학석사(M.Th.)과정의 지원자는 M.A. 혹은 M.Div.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은 대학 신학과 교수 추천서, 비신학계열 출신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행정자장 혹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침례 받은 후 3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교역자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단, 신학석사(M.A.)과정 지원자에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과정(D.Min., Th.D.) 1. 국내외의 본 교단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분야영역의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2.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본 교단의 안수 목사.로서 학위를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소속 기관장과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박인준목사과정지도위원회의로서 추천을본 받은교단 자(내에서 5년 이상의 교역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2006. 02. 28. 개정 제5조(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 시기 및 회수자격
    본①석사과정 1. 신학계열의 대학원은졸업자 매년 1회 또는 졸업예정자. 2회. 국내외의 대학에서 걸쳐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입생학을 선발전공하며지 아니한 자는 입학 시기후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매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기교 초신학과 15일출신은 대학 신학과 교수 추천서, 비신학계열 출신자는 합회행정자 혹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침례 받은 후 3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②박사과정 1. 국내외의 본 교단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분야의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다 학위를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2.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 3.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5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는 자).
  4. 2004. 03. 01. 제정 제5조(입학 시기 및 회수) · 시행 2002-02-25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