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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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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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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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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추천서
가.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예정)자: 삼육대학교 신학 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추천서 1부
나.교단장학생 목회자: 소속합회장 추천서 1부
다.그 외 지원자: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 1부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6조(지원서류).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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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19-09-01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각 응시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개정 2017-09-25〉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편입생은 출석하는편입 교회지도자의전 추천서. 향최종학목회자는교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성적증명서 포함) 54. 신학과 교수 추천서( 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졸업(예정),자: 소속삼육대학교 합회장이나 신학 과나 또는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부 2나. 대교단장학생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목회자: 이력서 5. 소속 기관합회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장학생의 경우)1부 6다. 박사그 학위외 논문지원자: 계획서 7. 신학 또출석하는 목교회 관련지도자의 소논문추천서 1부 85. 학업계획서 6. 자기소개서
  2. 2011. 03. 01. 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11-03-01
    제목: 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 향학목회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 5. 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 소속 합회장이나 행정자 또는 신학과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목회 이력서 5. 소속 합회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장학생의 경우) 6.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7. 신학 또는 목회 관련 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
  3. 2006. 02. 28. 개정 제6조(지원구비서류)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원자격구비서류
    1.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①1. 4년제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로증명서 3. 대학사학위를성적증명서 4. 취득한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 ②5. 외국의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에서교 신학사학위를과 받은출신), 합회 행정자 ③ 법령에또는 의하여신학과나 신학사전문대학위와원 동등한교수 추천서(삼육대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신학과 출신이 인정한아닌 자) 26. 학업계획서 ②박사과정 ①1. 국내외 정규 대입학원에서(본 신대학원 분야의소정 석사학위(M양식) 2.Div., M.A.)를대학 받은및 자대학원 또는 받기로 확졸업(예정된 자)증명서 ②3. 본대학 교단및 목회자대학원 혹은성적증명서 4. 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10년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서 ③5. 본소속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합회의 추천과재정 소속 기관보증(장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경우) ④6.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학위원회의 추천을논문 받은계획서 7. 자(10년신학 이상의또는 교역목회 경험이관련 있는자)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
  4. 2004. 03. 01. 제정 제6조(지원자격) · 시행 2002-02-25
    1. 석사과정 ①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③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2. 박사과정 ①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 분야의 석사학위(M.Div., M.A.)를 받은 자 또는 받기로 확정된 자 ②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10년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 ③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과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10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