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추천서
가.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예정)자: 삼육대학교 신학 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추천서 1부
나.교단장학생 목회자: 소속합회장 추천서 1부
다.그 외 지원자: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 1부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6조(지원서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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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19-09-01본 대학원의
입학시험각응시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①석사과〈개정 2017-09-25〉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4.(편입생은출석하는편입교회지도자의전추천서. 향최종학목회자는교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성적증명서 포함)54.신학과 교수추천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출신졸업(예정),자:소속삼육대학교합회장이나신학 과나또는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추천서(삼육대학교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② 박사과정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부2나.대교단장학생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목회자:이력서 5.소속기관합회장의추천서와재정 보증서(장학생의 경우)1부6다.박사그학위외논문지원자:계획서 7. 신학 또출석하는목교회관련지도자의소논문추천서 1부85. 학업계획서 6. 자기소개서 - 2011. 03. 01. 개정 제6조(지원서류) · 시행 2011-03-01제목: 지원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의
구비서류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 향학목회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 5. 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 소속 합회장이나행정자 또는신학과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목회 이력서 5. 소속합회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장학생의 경우) 6.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7. 신학 또는 목회 관련 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 - 2006. 02. 28. 개정 제6조(지원구비서류)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원
자격구비서류1.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①1.4년제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로증명서 3. 대학사학위를성적증명서 4.취득한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②5.외국의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에서교 신학사학위를과받은출신), 합회 행정자③법령에또는의하여신학과나 신학사전문대학위와원동등한교수 추천서(삼육대학력이 있다고교육부장관신학과 출신이인정한아닌 자)26. 학업계획서 ②박사과정①1.국내외 정규 대입학원에서(본신대학원분야의소정석사학위(M양식) 2.Div.,M.A.)를대학받은및자대학원또는 받기로 확졸업(예정된 자)증명서②3.본대학교단및목회자대학원혹은성적증명서 4.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목회자로10년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서③5.본소속대학원 박사과정위원합회의추천과재정소속 기관보증(장학생의추천을 받은 자경우)④6.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박사과정학위원회의추천을논문받은계획서 7.자(10년신학이상의또는교역목회경험이관련있는자)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 - 2004. 03. 01. 제정 제6조(지원자격) · 시행 2002-02-251. 석사과정 ①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③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2. 박사과정 ①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 분야의 석사학위(M.Div., M.A.)를 받은 자 또는 받기로 확정된 자 ②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10년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 ③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과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10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