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0.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개정 2016-06-20〉 가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7036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나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다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4.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마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마.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2. 2011. 03. 01. 개정 제5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1. 석사과정 1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70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2나.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일부) 3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라.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5마.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②2. 박사과정 1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나.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일부) 3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라.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5마.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3. 2006. 02. 28. 개정 제5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생위청구논문 선정제출 자격
    장학생위논문의 선발은제출자의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 기준 및 요건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소정4학기의 기간정규등록을 내에마치고 장36학금점 신청서를이상을 제출이수한 자 2. 해당논문계획서 학기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대일부) 3. 학원위논문 과목연구계획서 승인을 9받고 1학점기 이상 수강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3②박사과정 1. 대6학원기의 성적이정규등록을 B+마친 자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일부) 3.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인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채플예비논문발표 결석이및 1회심사에 이하인합격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4. 2004. 03. 01. 제정 제50조(장학생 선정) · 시행 2002-02-25
    장학생의 선발은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과목을 9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대학원 성적이 B+ (3.3)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1회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