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9조(논문심사기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논리 전개의 타당성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논문의 기여도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49조(논문심사기준).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49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2. 2011. 03. 01. 개정 제56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3. 2006. 02. 28. 개정 제51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외국인 장학금논문심사기준
    외국인논문심사 학생에게는기준은 입학금다음과 및같다. ①전공영역의 등록금기초지식 확인 ②논문전체 내용의 2분체계 ③논리전개의 1을타당성 ④독창적인 장학금으로연구의 지급할심도 ⑤논문의 수기여도 ⑥참고문헌 있다.및 인용문의 타당성
  4. 2004. 03. 01. 제정 제51조(외국인 장학금) · 시행 2002-02-25
    외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