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논문심사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논리 전개의 타당성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논문의 기여도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49조(논문심사기준).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49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2011. 03. 01. 개정 제56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2006. 02. 28. 개정 제51조(논문심사기준)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외국인 장학금논문심사기준외국인논문심사학생에게는기준은입학금다음과및같다. ①전공영역의등록금기초지식 확인 ②논문전체 내용의2분체계 ③논리전개의1을타당성 ④독창적인장학금으로연구의지급할심도 ⑤논문의수기여도 ⑥참고문헌있다.및 인용문의 타당성 - 2004. 03. 01. 제정 제51조(외국인 장학금) · 시행 2002-02-25외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