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논문지도교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6. 20.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헉사과정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0조(논문지도교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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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50조(논문지도교수)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①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박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6-20〉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전임강사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③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석헉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57조(논문지도교수)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①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박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
분야영역 권위자로 한다. ③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52조(논문지도교수)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과정 장학금논문지도교수연구과정①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생원 위원회에게서 정한다). ②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③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금의후 2분의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별지]제1을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금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지급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2조(연구과정 장학금) · 시행 2002-02-25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