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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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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계획서(proposal) 제출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1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논문 › 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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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1.① 석사과정 가. 논문계획서(proposal)의 제출 ①1.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②2.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③3.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나.②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일1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①1.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2.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③3.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④4.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박사과정: 가. 2학기 수강 신청 시부터 논문계획서(논문 제일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위원회에서 논문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011. 03. 01. 신설 제58조(논문계획서의 제출) · 시행 2011-03-01
    1. 석사과정 가. 논문계획서(proposal)의 제출 ①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②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③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일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①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③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④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박사과정: 가. 2학기 수강 신청 시부터 논문계획서(논문 제일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위원회에서 논문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