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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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서경에 기초한 신학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할하고뿐만그아니라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여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일치한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와 지도적 교역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2-02-25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서에 기초한 신학의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일치한 신학 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지도적 교역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