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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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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위수여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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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청과목의학기당 변경이수학점
    학기 당 수강 신청한 과목학점은 원칙적으로12학점을 변경초과할 수 없으나다. 폐강단, 강의시간학위수여학점 변경취득을 등위하여 부득이한재학 경우중 2회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계절학기간에 본 대6학원장의 승인점을 받아 이수강과목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변경한다. 〈개정 2016-06-20〉
  2. 2011. 03. 01. 개정 제21조(신청과목의 변경) · 시행 2011-03-01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본 대학원장의 허락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변경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21조(신청과목의 변경)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성적신청과목의 평가 및 평점변경
    1.수강신청한 성적의 등급과 평점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0 B+ B0 C+ C0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유고결석 2. 학점은 평균 평점 C (2.0) 이상을 취득 학점원칙적으로 계산하되변경할 수료 사정에없으나 있어서는폐강, 전과목강의시간 평균변경 평점이등 B (3.0) 부득이상이어야 한다. 3. 전 교과 성적이 평균 평점이 B (3.0)경우에 미달인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하여 단, 수강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가 인정할 때청변경기간에는 1본 대학기원장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4. F 학점락을 받은아 교수강과목은 1회변경원을 교학부에 한제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21조(성적 평가 및 평점) · 시행 2002-02-25
    1.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0 B+ B0 C+ C0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유고결석 2. 학점은 평균 평점 C (2.0)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과목의 평균 평점이 B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전 교과 성적이 평균 평점이 B (3.0)에 미달인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가 인정할 때에는 1학기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4. F 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