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업단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24조(수업단위).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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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24조(수업단위)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취득학점수업단위석사교과정의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2배이상 결석할수의없으며단위는매학기 15학점을으로초과하여고,취득할1학기수 없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주당 강의15시간의2배이상의결석할강의를수 없으며, 매1학기 9학점을으로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한다. - 2011. 03. 01. 개정 제24조(취득학점)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석사과정의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32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주당 강의시간의32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2006. 02. 28. 개정 제28조(취득학점)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복취득학점복학하고자석사과정의하는 자는 복학원서를생은제출하여주당신학전문대학원장강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 기시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등록3배기간이상내에결석할지도교수,학과장의없으며허락을매받아 교학부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등록15학점을 초과하여야한다.취득할휴학수학기 등록금을 이월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 납부한없다.단, 군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4분박사과정의1이내에경우도전역하는주당자는 신학전무대학원위원회강의를시간의거쳐3배복학을이상허가결석할 수있다. 2.없으며,휴학자의매복학은기 9학기초점을등록 기간에 한초과하여허락한취득할 수 없다. - 2004. 03. 01. 제정 제28조(복학) · 시행 2002-02-25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신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교학부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 납부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신학전무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 기간에 한하여 허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