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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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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3조(삭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삭제 제43조(삭제)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신설 제43조(지원 자격) · 시행 2011-03-01
    본 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학석사(M.Div.) 학위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2. 다른 신학관련 석사학위(M.A., M.P.Th., M.Th. 등)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회학 박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신학석사(M.Div.)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본 대학원에서 선수학점으로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단, 안수목사의 경우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목회경력에 따라 최고 12학점까지 선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점 3.25 이상 4. 소속 합회장이 추천한 안수 받은 목회자 5.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준목사로서 본 교단 내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