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9조(학술지 발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필요에 따라 학술지를 발간한다. 개정 2016. 6.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학술활동 › 제39조(학술지 발행).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39조(학술지 발행)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매년필요에 따라 학술지를 발간한다. 〈개정 2016-06-20〉
  2. 2011. 03. 01. 번호 변경 제34조(학술지 발행)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개정 제44조(학술지 발행)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사위원학술지 및 위원장발행
    1.매년 제출된 학위논문은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그 자격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신학전문대학원장은 논문 술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부교수 이상의 외부 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발간한 외부 인사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4. 2004. 03. 01. 제정 제44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2-02-25
    1. 제출된 학위논문은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그 자격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신학전문대학원장은 논문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부교수 이상의 외부 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인사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