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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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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사무행정을 수행할 교직원을 둔다.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둔다.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조직).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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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63조(조직)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행정을 수행할 약간 명의 교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를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011. 03. 01. 개정 제70조(조직)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2006. 02. 28. 개정 제63조(조직)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시행세칙조직
    ①본 대학칙원에는 시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위한둔다. ②학과에는 세칙은학사업무를 시담당할 학전문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본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따로대학원의 행정할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2004. 03. 01. 제정 제63조(시행세칙) · 시행 2002-02-25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시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