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5.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2. 2. 25.) · 개정 59 · 신설 4 · 삭제 6

2013년 4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2조(목적) 개정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서에 기초한 신학의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일치한 신학 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지도적 교역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정) 개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 과정, 그리고 연구과정을 둔다.제2조(과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 과정, 그리고 연구과정을 둔다.
제1조(명칭) 개정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이라 칭한다(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제3조(명칭) 본 대학원을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제4조(학과 및 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신학과 51명 ②박사과정: 신학과 10명 ③연구과정: 약간 명제4조(학과 및 정원) 신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56명 2. 박사과정: 신학과 10명 3. 연구과정: 약간명
제5조(자격) 개정 ①석사과정 1. 신학계열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은 대학 신학과 교수 추천서, 비신학계열 출신자는 합회행정자 혹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침례 받은 후 3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②박사과정 1. 국내외의 본 교단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분야의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2.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 3.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5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는 자).제5조(입학 시기 및 회수)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구비서류) 개정 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 5. 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 합회 행정자 또는 신학과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②박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목회 이력서 5. 소속 합회의 재정 보증(장학생의 경우) 6.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7. 신학 또는 목회 관련 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제6조(지원자격) 1. 석사과정 ①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③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2. 박사과정 ①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 분야의 석사학위(M.Div., M.A.)를 받은 자 또는 받기로 확정된 자 ② 본 교단 목회자 혹은 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로 10년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안수 목사 ③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과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10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는자)
제7조(절차) 개정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 서류 제출 2. 필답고사-석사 및 박사과정에 따른 시험 3. 구술고사 4.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사정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제7조(지원 절차)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과목 및 내용) 개정 ①석사과정 1. 필답고사 가. 영어: 전공 관련 영어의 독해력 나.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교리와 성경에 관한 지식 2. 구술고사: 지원자의 대학 재학시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신학 과정의 지원 동기, 능력, 적성, 인격 등 3.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자는 입학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박사과정 1. 필답고사 가. 영어: 전공 관련 영어의 독해력 나. 일반전공: 신학 각 분야의 기본 지식 다. 특수전공: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 지식 2. 구술고사: 지원자의 교회 현장에 대한 지식과 목회철학, 수학능력 등제8조(전형 방법)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답시험과 구두 시험으로 입학 전형을 한다.
제9조(수학제한) 개정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제9조(입학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해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10조(전공분야) 개정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M.A., 목회지망자는 M.Div.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과정을 두며 박사과정에는 목회학박사(D.Min.)과정을 둔다.제10조(취학 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과정 취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신 설〉제11조(전공 분야) 석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소정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전공 분야는 목회학 박사과정(D.Min.)으로 한다.
제11조(특별전형) 개정 석사과정의 경우,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제12조(특별 전형) 석사과정의 경우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 기관의 위탁을 받은 현직 목회자는 특별 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삭제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삭 제〉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개정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제13조(수업 연한) 1. 석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 신청 할 수 있으며, 재학 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편입학 전형) 개정 편입학 전형은 학칙의 특별전형에 준하여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4조(수업) 석사과정의 경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수업을 계절 학기로 국한한다.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개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제15조(이수 학점) 1. 석사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수는 전공 과목 36학점, 논문 4학점 등 모두 40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수는 전공 과목 28학점, 논문9학점 등 모두 37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응시자는 다음의 성적을 얻어야 합격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필답고사 1. 영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2. 전공: 200점 만점 중 120점 이상 ②구술고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제16조(이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7조(입학등록) 개정 ①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③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 지원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무효처리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제17조(취득 학점) 석사과정의 경우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선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 과목의 학점은 대학원 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학생은 수업 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8조(수강신청 절차) 개정 매 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①임시논문계획서(temporary proposal) 제출 및 지도교수 선정은 아래와 같다. 목회자 1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③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 계획서(proposal: 연구목적, 연구방법, 목차, 예상되는 결론, 참고문헌 포함) 제출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④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제18조(학위 증서) 석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19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개정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을 해야 하는 학생은 18학점까지 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만 수강할 때는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제19조(교과과정 및 수업) 교과과정 수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0조(폐강) 개정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제20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제21조(신청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본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수강과목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변경한다.제21조(성적 평가 및 평점) 1.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0 B+ B0 C+ C0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유고결석 2. 학점은 평균 평점 C (2.0)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과목의 평균 평점이 B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전 교과 성적이 평균 평점이 B (3.0)에 미달인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가 인정할 때에는 1학기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4. F 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22조(동일과목의 중복 수강) 개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 할 수 있다.제22조(성적표 제출)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성적표는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수 불인정) 삭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삭 제〉
제24조(교과과정) 삭제 석사과정(M.Div.)은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학부신학 전공자 신학전공의 B.A.학위를 가진 자는 대학원과정에서 논문을 포함하여 67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 대학원(M.Div.) 과정의 분야별 이수학점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기초과목은 콜로퀴엄(3학점), 목회실습(3학점), 언어(원전강독 3학점), 신학연구 방법론(3학점) 등 이다. 콜로퀴엄과 목회실습 학점은 논문학기 수강 신청 시에 6학점을 신청한다. 3. 일주일에 두 시간의 콜로퀴엄에 참석해야 하며, 콜로퀴엄과 목회실습은 논문 학기를 제외한 3학기를 계속하여 이수해야 한다. 4. 목회학 세미나 Ⅰ, Ⅱ, Ⅲ, Ⅳ는 향학 목회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분 야 필수과목 선택과목 기초과목(12) 콜로퀴엄 (3) 원전강독 (3) 연구방법론 (3) 목회실습 (3) 생활교육 (P) 목회학 세미나 Ⅰ (3) 목회학 세미나 Ⅱ (3) 목회학 세미나 Ⅲ (3) 목회학 세미나 Ⅳ (3) 구약학(12) 오경주석 (3) 이사야주석 (3) 성경고고학 (3) 구약배경 (3) 소선지서주석 (3) 성경해석학 (3) 시가서주석 (3) 구약주제 세미나 (3) 신약학(12) 공관복음 주석과 설교(3) 요한계시록주석 (3) 신약배경 (3) 히브리서주석 (3) 바울신학 (3) 요한복음주석 (3) 신약주제 세미나 (3) 일반서신 주석 (3) 조직신학(6) 기독론 (3) 영감과 계시 (3) 구원론 (3) 성령론 (3) 종말론 (3) 엘렌 화잇의 사상 (3) 역사신학(6) 안식일의 역사와 신학 (3) 초기교회사 (3) 한국교회사 (3) 교회사 연습 (3) 종교개혁사 (3) 한국재림교회사 (3) 실천신학(15) 교회행정 (3) 예배와 예전 (3) 목회상담학 (3) 전도법 특강 (3) 아시아선교 (3) 설교와 신학 (3) 소그룹전도 (3) 선교와정책 세미나 (3) 교회성장 세미나 (3) 해외선교실습 (3) 논문(4) 논문 (4) 합 계 총 67 학점 ②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1. 선수과목으로 소정의 신학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과정에서 논문을 포함하여 67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대학원(M.Div.) 과정의 분야별 이수학점 내역은 제24조 1, 가항과 같다. 3. 기초과목은 콜로퀴엄(3학점), 목회실습(3학점), 생활교육(P학점), 언어(원전강독 3학점), 신학연구 방법론(3학점) 등이다. 콜로퀴엄과 목회실습 학점은 논문학기 수강 신청 시에 6학점으로 신청한다. 4. 일주일에 두 시간의 콜로퀴엄에 참석해야 하며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논문학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5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목회실습은 4학기를 이수한다. 5.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한 학생은 신학숙에 입사하여 두 학기 동안의 생활교육 과정 (P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6. 학부에서 취득한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학원 학점이 초과 될 경우 그것을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분야별 이수 학점 계산에서 1학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남는 학점을 사용할 수 있다(예: 구약과 신약).〈삭 제〉
제30조(성적의 정정) 개정 교학부에 제출한 성적보고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성적의 정정) 교학부에 제출한 성적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 정정 보고서를 1학기는 8월 15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결시 및 과제물 미제출자 처리) 개정 ①해당시험에 결시하거나 과제물을 미제출한 학생의 성적은 “I”로 표시한다. ②“I”로 표시된 교과목의 성적표는 I 성적정정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③“I”를 받은 과목의 성적은 BO(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I”를 받은 과목의 정정원이 추가 제출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F로 처리된다.제24조(시험 결시 및 과제물 미제출자 처리) 1. 해당 시험에 결시하거나 과제물을 미제출한 학생의 성적은 “I”로 표시한다. 2. “I”로 표시된 교과목의 성적표는 1학기는 7월말, 2학기는 1월말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3. “I”로 처리된 성적은 B(3.0)를 초과할 수 없다. 4. “I”로 처리된 성적이 추가 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F로 처리한다.
제25조(선수과목 이수) 개정 ①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모든 학생은 32학점의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복수 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와 다른 대학 신학과(본 교단의 외국대학)를 졸업한 학생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학점이 32학점이 못되거나 필수과목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만큼의 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③선수과목은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우선적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과목은 학부의 전공 영역 과목이어야 하며 다음의 과목들을 포함한 3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약헬라어 6학점, 히브리어 문법 3학점, 예언의신, 다니엘, 재림교회사, 목회학, 기본교리. ④선수과목만 이수할 경우 최고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나 성적이 BO(80점)이상인 과목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교양과정이나 삼육대학교 신학과 이외의 과정에서 신학과의 전공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서,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한 뒤 신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제25조(재수강) 1. 1회에 한하여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2.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첫 학점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26조(학점인정) 개정 본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본교에서 취득한 BO(80점) 이상인 신학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본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신학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5년 이내에 취득한 언어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본 교단의 외국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12학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6조(등록) 1.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피하여야 한다. 등록 절차는 등록금 납입과 숭강 신청으로 끝나며, 납입된 등록금은 관계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학생은 4하기를 정규로 등록해야 하며, 선수 과목(63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6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3. 학기 개시 2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제27조(타 대학 신학전공자의 학점인정 범위) 개정 ①다음의 본 교단관련 신학영역 선수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니엘, 예언의 신, 재림교회사, 기본교리, 목회학 ②이미 이수한 학점들은 가급적 모두 인정하되 각 영역별로 최소충족요건에서 부족한 학점은 이수 케 하며, 그 범위를 신학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27조(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분 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 사유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신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연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3.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4.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휴학 중인 학생의 정규 학기 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28조(취득학점) 개정 석사과정의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제28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신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교학부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 납부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신학전무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 기간에 한하여 허락한다.
제29조(성적보고서 제출) 개정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성적보고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9조(재입학) 1.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고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가산한다. 4. 재입학자는 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며 제적된다. 1. 재학 연한 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2. 전체 학기 평균 평점이 B (3.0) 미만인 자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이중 학적을 가진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8. 자퇴원을 제출한 자
〈신 설〉제31조(자퇴) 자퇴을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 개정 본 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석사과정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연구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제32조(공개강좌) 1.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직무상의 교양, 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특별히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조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33조(전형위원 및 절차) 개정 필답고사와 구술고사를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학과장이 정한다.제33조(연구과정)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1. 연구과정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 연구과정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학전문대학원의 일반학칙을 적용한다.
제34조(지원서류) 개정 ①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경력증명서 ④출석하는 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제34조(외국인 학생) 1. 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재외 교포 자녀는 학칙 제4조에 의하지 않고 정원의 2%내에서 정원 와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연구연한 및 수강) 삭제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에서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삭 제〉
제36조(입학시기) 개정 연구생의 수강신청 시기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제35조(입학 시기) 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제36조(응시 자격)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B (3.0) 이상이며, 성적 C 이하의 과목이 2과목을 넘지 아니한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배운 학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한다.
제37조(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37조(응시 절차)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 원서를 정한 기일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실적증명서 발급) 개정 연구생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생이 본 대학원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38조(수험료)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생 준용규정) 개정 연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 한다.제39조(시험 일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기는 1월과 6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입학시기) 개정 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제40조(연구 계획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전형인원) 개정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재외 영주 교포 및 재외국민 자녀에게는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제41조(논문 규정)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규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전형절차) 개정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은 구술고사 및 서류전형에 의해 전형할 수 있다. 단, 전공 분야의 성격상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제42조(논문 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용 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의 경우, 프로젝트는 3 계절하기 후 적어도 2 계절학기동안 등록하고, 목회 현장에서 완성한다. 프로젝트 3학기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할 시에는 박사학위 계속 학점(Doctoral Degree Continuation)을 등록한다.
제43조(신학포럼) 개정 매년 신학포럼을 개최하여 목회와 신학발전을 도모한다.제43조(논문 지도교수)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44조(학술지 발행) 개정 매년 학술지를 발간한다.제44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1. 제출된 학위논문은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그 자격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신학전문대학원장은 논문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부교수 이상의 외부 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인사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45조(목적) 개정 목회학박사 과정은 신학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일선 목회와 선교 현장에 접목시켜 그 분야의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학위 과정이다. 본 과정의 전공 영역은 목회학 분야와 선교학 분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일선 교회의 부흥과 21세기의 교회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②목회 또는 선교 분야의 이론과 기술의 향상성 도모 ③설교, 교육, 예배, 목양, 선교, 교회 행정과 리더십 개발 ④목회자 개인의 독자적 연구 및 창조적 목회기법을 배양 ⑤목회 소명과 직분에 대한 재조명 ⑥민족 복음화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새 장 개척제45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석사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박사 학위의 경우 학문과 현장 경험이 통합된 인식도 및 적응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6조(입학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신학석사 및 그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로서 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목회학박사과정지도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제46조(심사 의결) 논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47조(무시험 전형) 개정 본 교단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일선목회 경험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 로서 무시험 전형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박사과정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목회 이력서 ②소속 합회 행정자의 재정 보증(장학생의 경우) ③목회학박사학위 논문 계획서 ④목회 관련 연구 보고서 1부제47조(재심사) 석사 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박사 학위의 논문 심사는 졸업일 4주전에 있어야 하고,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 계절학기 후 재심사가 주어질 수 있다. 2회 이상 실패하면 학위 과정은 종료된다.
제48조(교과과정) 개정 ①박사과정(D.Min.) 지원자는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이수하여야하며, 평점 3.0(BO) 이상인 학점만 인정하기로 한다. ②총 수학 연한은 3년으로 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수학기간 3년 중 2.5년은 과목이수에, 0.5년은 논문작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논문작성을 위해서는 논문 세미나 과목(연구방법론)을 필수 선수학점(3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목회 장학생의 경우, 경비 일체는 연합회와 목회부의 장학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다. 필요에 따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논문작성은 3명의 지도교수(그 중 1명은 주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하되, 논문심사 시에는 지도교수(3명)와 1명의 본 대학원 교수 및 1명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교수가 논문을 심사한다. ⑥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영 역 교과목 학점 기 초 구약신학 세미나 신약신학 세미나 3 3 목회학 전공 목회학 세미나 예배와 예전 세미나 목회상담 세미나 특수목회 세미나 교회와 사회 세미나 지도자론 세미나 교회성장 세미나 교회 제 문제 세미나 제3세계 목회와 선교 세미나 교회행정 및 조직 세미나 3 3 3 3 3 3 3 3 3 3 선교학 전공 교회성장 세미나 토착화 신학 세미나 선교인류학 세미나 아시아선교 세미나 재림교회 선교신학 세미나 교회개척 세미나 재림교회 행정 세미나 교회와 사회 세미나 제3세계 목회와 선교 세미나 교회 제 문제 세미나 3 3 3 3 3 3 3 3 3 3 1. 박사과정 학생은 목회학 분야와 선교학 분야 중 하나를 전공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36학점의 교과 과정은 기초 6학점, 전공 24학점,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⑦보다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기 중에 독서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반 안내와 평가는 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가 한다. ⑧목회학박사 과정의 운영과 학사 제반업무에 관해서는 목회학박사과정지도 위원회의 결의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제48조(논문 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10년 이내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49조(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 개정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통합「학칙」제67조를 따른다.제49조(장학금 및 연구비) 1.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활동에 헌신한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조교로 선발하여 조교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조교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4.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학기 우선, 성적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5. 박사과정의 목회 장학생의 경우 연합회와 해당 합회에서 학비 및 매월 생활비를 지원한다. 필요시 대학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계획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개정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일부)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②박사과정 1.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연구방법론 과정의 일부)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제50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과목을 9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대학원 성적이 B+ (3.3)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1회 이하인 자
제51조(논문심사기준) 개정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논문전체 내용의 체계 ③논리전개의 타당성 ④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논문의 기여도 ⑥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제51조(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논문지도교수) 개정 ①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③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별지]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52조(연구과정 장학금)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 개정 ①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부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논문계획서 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연구방법론 교수,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 1인으로 한다. ④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학위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제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하여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학생회)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및 결산 등)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신학전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개정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를 받아야 한다. ②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지도교수는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⑥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⑦논문 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제54조(조직) 1. 신학전문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학과장과 3인 이상의 교원(조교는 제외)을 둔다. 2. 전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55조(논문심사위원 구성) 개정 ①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④예비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제55조(지도교수) 1. 본 대학원에는 제54조의 교원 중에서 4인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의 지정 및 기타의 지도를 담당한다.
제56조(심사위원장의 임무) 개정 ①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제56조(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 1. 신학전문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신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신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개정 ①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7조(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 1. 신학전문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신학전문대학원장, 신학과장 또는 교학부장, 실천영역교수 2명, 기타 영역교수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진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위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⑥ 신학전문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개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8조(학위수여 요건)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소정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9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개정 ①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부에 내어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 신청할 수 없다.제59조(학위수여 결정) 신학전문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60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개정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학위과정별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⑧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제60조(학위 종별) 본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의 학위는 신학석사 및 목회신학박사로 한다.
제6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개정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제11호 서식) ②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제12호 서식) ③석/박사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제61조(학위 수여) 석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제62조(우수논문 포상) 개정 ①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62조(준용 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63조(조직) 개정 ①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63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시학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 삭제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원장, 교학부장,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본 대학원 교수 중 1인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삭 제〉
제65조(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 삭제 목회학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의 학업 이수를 돕기 위하여 대학원에 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수업계획,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