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2021. 12. 13.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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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헉사과정"을 "석사과정"으로 하고, "선교리더십석사(Master"를 "글로벌미션리더십전공 미션리더십석사(Master"로 한다.
제4조 중 "40명"을 "30명 〈개정 2021-12-13〉"로 한다.
제10조 중 "선교리더십석사(M.M.L.) 과정을"을 "글로벌미션리더십석사(M.M.L.) 전공을"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논문 최종본 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1부, 국회도서관 1부, 국립중앙도서관 1부(양장본)
제64조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6. 10.) | 2021. 12. 13. |
|---|---|
| 제3조(과정) 개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헉사과정으로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M.Div.)), 선교리더십석사(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M.M.L.))를 둔다. 〈개정 2016-06-20〉 | 제3조(과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전공 미션리더십석사(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M.M.L.))를 둔다. 〈개정 2016-06-20〉 |
| 제4조(학과 및 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40명 2. 〈삭제 2013-02-15〉 | 제4조(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30명 〈개정 2021-12-13〉 2. 〈삭제 2013-02-15〉 |
| 제10조(과정의 종류) 개정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선교리더십석사(M.M.L.) 과정을 둔다. 〈개정 2016-06-20〉 | 제10조(과정의 종류)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석사(M.M.L.) 전공을 둔다. 〈개정 2016-06-20〉 |
|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개정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논문 최종본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논문 최종본 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1부, 국회도서관 1부, 국립중앙도서관 1부(양장본) 〈개정 2021-12-13〉 |
|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