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8 · 신설 16 · 삭제 9 · 번호 변경 7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6. 10.)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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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이라 칭한다(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
| 제3조(과정) 개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헉사과정으로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M.Div.)), 선교리더십석사(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M.M.L.))를 둔다. 〈개정 2016-06-20〉 | 제3조(과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M.A., M.Div., M.Th.)과 박사학위과정(D.Min., Th.D.)을 둔다. |
| 제4조(학과 및 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40명 2. 〈삭제 2013-02-15〉 | 제4조(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 목회자 수급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합회와 입학정원을 조절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신학과 51명 2. 박사과정: 신학과 10명 |
| 제5조(자격) 개정 본 대학원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16-06-20〉 2.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자는 대학 신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원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삼육대학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개정 2011-01-31〉 | 제5조(자격) ① 석사과정(M.A., M.Div., M.Th.) 1.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석사(M.Th.)과정의 지원자는 M.A. 혹은 M.Div.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은 대학 신학과 교수 추천서, 비신학계열 출신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혹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침례 받은 후 3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단, 신학석사(M.A.)과정 지원자에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박사과정(D.Min., Th.D.) 1. 국내외의 본 교단 정규 대학원에서 신학영역의 석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2.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본 교단의 안수 목사로서 학위를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소속 기관장과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준목사로서 본 교단 내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 제5조의2(모집회수 및 시기) 삭제 ①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25] | 〈삭 제〉 |
| 제6조(지원서류) 개정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5〉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4. 추천서 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예정)자: 삼육대학교 신학 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추천서 1부 나. 교단장학생 목회자: 소속합회장 추천서 1부 다. 그 외 지원자: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 1부 5. 학업계획서 6. 자기소개서 | 제6조(지원서류) 본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 4. 출석하는 교회지도자의 추천서. 향학목회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 5. 신학과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 소속 합회장이나 신학과나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서(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자)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② 박사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목회 이력서 5.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 보증서(장학생의 경우) 6.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7. 신학 또는 목회 관련 소논문 1부 8. 학업계획서 |
| 제7조(지원절차) 개정 본 대학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5〉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6. 합격자 등록 | 제7조(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지원서류 제출 ② 필답고사: 석사 및 박사과정에 따른 필기고사 ③ 구술고사 ④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사정 ⑤ 합격자 발표 ⑥ 입학등록 |
| 제8조(전형) 개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구성되며,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사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09-25〉 | 제8조(시험과목 및 내용) ① 석사과정 1. 필답고사 가. 영어: 전공 관련 영어의 독해력 나.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신학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2. 구술고사: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신학 과정의 지원 동기, 능력, 적성, 인격 등을 시험한다. ② 박사과정: 각 박사과정의 입학 전형 규정에 따른다. |
| 제9조(수학제한) 개정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 제9조(수학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
| 제10조(과정의 종류) 개정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선교리더십석사(M.M.L.) 과정을 둔다. 〈개정 2016-06-20〉 | 제10조(전공영역)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A., M.Div., M.Th.) 과정을 두며 박사과정에는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과정을 둔다. 단, M.A. 학위 취득자는 목회에 지원할 수 없다. |
| 제11조(특별전형) 개정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기관이 위탁한 현직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전형) 석사과정의 경우,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기관이 위탁한 현직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개정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하다. ② 합격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 절차는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06-10〉 〈전문개정 2017-09-25〉 |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특별전형으로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
|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개정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
| 제14조(편입학 전형) 개정 편입학 전형은 통합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시행하며 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일하다. | 제14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학칙의 특별전형에 준하여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개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 제16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별 배점과 기준에 따라 합격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의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 ②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위원 2/3이상이 40점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배점 및 합격기준) 응시자는 해당분야에서 다음의 성적을 얻어야 합격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전적 대학성적 (100점) 2. 영어(100점) 3. 전공(150점) 가. 전공시험은 범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A와 B로 나누어 실시한다. ㉠ 전공 A: 신학 각 분야 전반 ㉡ 전공 B: 기본교리, 다니엘 및 요한계시록 나.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은 전공 A를, 그 외의 지원자는 전공 B를 시험함 다. 전공 B 해당자는 전체 입학정원의 15% 이내에서 선발한다. 라. 한 영역의 합격자가 해당 비율에 미달될 경우 타 영역의 지원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마. 시험성적이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기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4. 구술고사(150점) 5. 교단이 선발한 향학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
| 제17조(입학등록) 개정 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③ 〈삭제 2017-09-25〉 | 제17조(입학등록) 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③ 지원 서류 중 미비된 서류를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4주 내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며 등록금을 반환한다. |
| 제18조(수업연한) 개정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본교 신학전공자는 논문학기를 포함해 총 4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학부복수전공자나 본 교단 외국대학 신학과 졸업생은 5학기를, 신학 외 전공자는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수강신청 절차) 매 학기 등록 시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필한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 제19조(재학연한) 개정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9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어서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20조(교육과정) 삭제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20〉 | 〈삭 제〉 |
| 제25조(폐강) 번호 변경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 제20조(폐강)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
|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개정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위수여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 제21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변경한다. |
| 제22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삭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변경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23조(삭제) 삭제 | 〈삭 제〉 |
| 제26조(동일과목의 재수강) 개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 제22조(동일과목의 재수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0로 한다. |
| 제27조(이수 불인정) 번호 변경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제23조(이수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 제28조(결석) 삭제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할 수 없다. | 〈삭 제〉 |
| 제24조(수업단위) 개정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24조(취득학점) 석사과정의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2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주당 강의시간의 2배 이상 결석할 수 없으며,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 〈신 설〉 | 제25조(성적보고서 제출)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성적보고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0조(성적의 정정) 개정 교학과에 제출한 성적보고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성적의 정정) 교학부에 제출한 성적보고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27조(시험결시 및 과제물 미제출자 처리) ① 해당시험에 결시하거나 과제물을 미제출한 학생의 성적은 “I”로 표시한다. ② “Ⅰ”로 표시된 교과목의 성적표는 Ⅰ 성적정정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③ “Ⅰ”를 받은 과목의 성적은 B0(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Ⅰ”를 받은 과목의 정정원이 추가 제출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F로 처리된다. |
| 제32조(학점포기) 개정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 | 제28조(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 제33조(삭제) 삭제 | 〈삭 제〉 |
| 제34조(수료 및 졸업 등) 삭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삭 제〉 |
| 제29조(삭제) 개정 | 제29조(전공심화 과정) 전공영역을 더욱 심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거나 필수적인 과목이 설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전공심화 과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1학점당 석사과정은 300쪽, 박사과정은 500쪽 상당의 독서를 부과한다. 2. 1과목당 석사과정은 25쪽 이상, 박사과정은 30쪽 이상 분량의 과제물을 부과한다. 3. 학위과정 동안 전공영역 내에서 석사과정은 2과목, 박사과정은 3과목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은 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
| 제35조(입학시기) 번호 변경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개강일 10일 전으로 한다. | 제30조(입학시기)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개강일 10일 전으로 한다. |
| 제31조(삭제) 개정 | 제31조(전형인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재외 영주 교포 및 재외국민 자녀에게는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2조(전형절차)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은 구술고사 및 서류전형에 의해 전형할 수 있다. 단, 전공영역의 성격상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38조(신학포럼) 개정 신학포럼을 개최하여 목회와 신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16-06-20〉 | 제33조(신학포럼) 매년 신학포럼을 개최하여 목회와 신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
| 제39조(학술지 발행) 개정 필요에 따라 학술지를 발간한다. 〈개정 2016-06-20〉 | 제34조(학술지 발행) 매년 학술지를 발간한다. |
| 제40조(세미나) 개정 세미나 형식의 콜로퀴엄을 통하여 학술활동을 활발히 한다. 〈개정 2016-06-20〉 | 제35조(세미나) 매주 세미나 형식의 콜로퀴엄을 통하여 학술활동을 활발히 한다. |
| 제36조(입학자격)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36조(M.A. 과정의 이수학점) 신학석사(M.A.) 과정은 다음의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 역 이수학점 기초필수 전 공 선 택 논 문 6 21 9 4 합 계 40 학점 1. 기초필수과목은 신학연구방법론 3학점, 신약원전강독 3학점, 합계 6학점이다. 2. 전공영역은 성서신학(구약학, 신약학), 조직-역사신학, 실천신학(목회, 선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 제37조(삭제) 개정 | 제37조(M.Div. 교육과정) 신학석사(M.Div.)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분 야 교과과목 기초과목 (16) 콜로퀴엄(3) 신약원전강독(3) 신학연구방법론(3) 목회실습Ⅰ,Ⅱ,Ⅲ(6) 특수목회실습(1) 구약학 (12) 오경주석(3) 이사야주석(3) 욥기주석(3) 창세기주석(3) 지혜및시문학주석(3) 선지서주석(3) 소선지서주석(3) 구약신학(3) 성경해석학(3) 성경고고학(3) 구약배경 (3) 구약주제세미나(3) 유대주의와 중간사(3) 구약원전강독(3) 기타 신약학 (12) 신약배경(3) 바울신학(3) 신약신학(3) 공관복음주석(3) 로마서주석(3) 요한계시록주석(3) 히브리서주석(3) 요한의글주석(3) 신약주제세미나(3) 일반편지서주석(3) 고급신약헬라어(3) 기타 조직신학 (6) 계시및영감론(3) 기독론(3) 교회론(3) 성령론(3) 성소론(3) 성경적종말론(3) 인간론(3) 조직신학주제세미나(3) 기타 역사신학 (6) 안식일의역사와신학(3) 한국재림교회사(3) 초기교회사(3) 종교개혁사(3) 중세교회사(3) 현대신학자들과신학사상(3) 웨슬리와감리교(3) 재림교회생활양식발전사(3) 기타 목회선교학 (24) 신학과설교(3) 주석설교법(3) 신약설교(3) 구약설교(3) 교회지도자와행정론(3) 그리스도인인간관계론(3) 교회와교육목회(3) 결혼과가족문제세미나(3) 예배와예전(3) 청소년목회세미나(3) 목회상담학(3) 타종교전도법(3) 전도법세미나(3) 선교정책세미나(3) 특수목회세미나(3) 교회성장세미나(3) 교회개척세미나(3) 초문화커뮤니케이션(3) 영성신학(3) 아시아선교신학(3) 선교인류학(3) 해외선교실습(3) 목회학세미나Ⅰ(3) 목회학세미나Ⅱ(3) 기타 선 택 (6) 원하는 2과목을 선택하거나, 논문(6학점)을 선택할 수 있다. 합 계 총 82 학점 1. 학부신학 전공자 신학전공의 B.A.학위를 가진 자는 대학원과정에서 8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가. 대학원(M.Div.) 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 내역은 위의 표와 같다. 나. 기초과목은 콜로퀴엄(3학점), 목회실습I, Ⅱ, Ⅲ(6학점), 특수목회실습(1) 언어(원전강독 3학점), 신학연구방법론(3학점) 등이다. 목회실습 학점은 당해학기에 그리고 콜로퀴엄은 마지막 학기 수강 신청 시에 신청한다. 다. 일주일에 두 시간의 콜로퀴엄에 참석해야 하며 계속하여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목회실습은 3학기를 이수하며 특수목회 실습은 방학 중에 시행하는 기관목회 실습이다. 라. 목회학세미나 Ⅰ, Ⅱ는 향학 목회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 졸업 전에 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재림연수원 영성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 가. 선수과목으로 소정의 신학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과정에서 논문을 포함하여 10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M.Div.) 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 내역은 위의 표와 같다. 다. 기초과목은 콜로퀴엄(3학점), 목회실습 Ⅰ, Ⅱ, Ⅲ(6학점), 특수목회실습 Ⅰ(1학점), 생활교육(2학점), 언어(원전강독3학점), 신학연구방법론(3학점) 등이다. 논문관련과목, 콜로퀴엄과 목회실습 학점은 논문학기 수강 신청 시에 신청한다. 라. 일주일에 두 시간의 콜로퀴엄에 참석해야 하며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계속하여 6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목회실습은 4학기를 이수하며 첫 학기 수습기간은 학점을 신청하지 않는다. 특수목회 실습은 방학 중에 시행하는 기관목회 실습이다. 마.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한 학생은 신학숙에 입사하여 두 학기 동안의 생활교육 과정(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교육 2학점은 졸업 필수과목이며 선수과목에 포함된다. 바. 졸업 전에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재림연수원 영성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학부에서 취득한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원 학점이 초과될 경우 그것을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역별 이수 학점 계산에서 1학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남는 학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선택 6학점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학점을 더 이수하거나 혹은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논문을 선택하면 6학점으로 인정된다. 4. 매학기 신청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목회실습과 콜로퀴움, 그리고 생활교육 학점은 예외로 한다. 5. 세계선교, 사회복지학, 보건학, 상담학 등의 특정 해당분야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복수전공 과정을 수료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 세계선교 전공: 선교영역 과목 중 18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체 취득학점 중 24학점 이상을 영어강좌로 이수해야 한다. 나.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과목 중 24학점 선택(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24학점은 대학원 교과 과정 중 선택 6학점, 실천신학 분야 6학점, 구약학 3학점, 신약학 3학점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6학점은 학부에서 취득해오거나 계절대학에서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다. 보건전공: 보건 18학점 라. 상담전공: 상담 18학점 마. 복수전공 영역의 기준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8조(선수과목 이수) ①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모든 학생은 82학점 외에 20학점이상의 선수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복수 전공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5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승인받은 학점이 20학점이 못되거나 필수과목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만큼의 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한다. ③ 선수과목은 우선적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과목은 다음의 과목들 중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약헬라어 6학점, 히브리어 문법 3(2)학점, 예언의신, 다니엘, 요한계시록, 재림교회사, 전도법과 실습, 설교법, 목회학, 생활교육(단, 언어과목과 생활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부에서 취득하는 선수과목은 성적이 C0(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원에서 취득하는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된다. ⑤ 교양과정이나 삼육대학교 신학과 이외의 과정에서 신학과의 전공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서,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한 뒤 신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신 설〉 | 제39조(학점인정) 본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취득한 C0(70점) 이상인 신학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신학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5년 이내에 취득한 언어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외국의 본 교단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12학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이 동일하여야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신 설〉 | 제40조(타 대학 신학전공자의 선수 학점인정 범위) 다음의 본 교단 관련 신학영역 선수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니엘, 예언의신, 재림교회사, 기본교리I, Ⅱ, 목회학, 설교법, 전도법과 실습 |
| 제41조(교육과정 편성) 개정 교육과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7-09-25〉 | 제41조(M.Th. 과정의 이수학점) 신학석사(M.Th.) 과정은 다음의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이수학점 기초필수 전 공 논 문 6 24 6 합 계 40 학점 1. 기초필수과목은 신학연구방법론 3학점, 전공 영역 원전강독 3학점(교회사 전공의 경우 헬라어, 히브리어 중 택일), 합계 6학점이다. 2. 전공영역은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3. 전공영역은 학수번호 600대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기초필수과목을 M.A, 혹은 M.Div. 과정에서 이수했을 경우에는 선택 영역에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제42조(삭제) 개정 | 제42조(목적) 목회학박사(D.Min.) 과정은 신학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일선 목회와 선교 현장에 접목시켜 그 분야의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학위 과정이다. 본 과정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선 교회의 부흥과 21세기의 교회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2. 목회 또는 선교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체험적 학습 3. 설교, 교육, 예배, 목양, 선교, 교회 행정과 리더십 개발 4. 목회자 개인의 독자적 연구 및 창조적 목회기법을 배양 5.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에 대한 훈련 6. 민족 복음화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개발 |
| 제43조(삭제) 개정 | 제43조(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학석사(M.Div.) 학위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2. 다른 신학관련 석사학위(M.A., M.P.Th., M.Th. 등)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회학 박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신학석사(M.Div.)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본 대학원에서 선수학점으로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단, 안수목사의 경우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목회경력에 따라 최고 12학점까지 선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점 3.25 이상 4. 소속 합회장이 추천한 안수 받은 목회자 5.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준목사로서 본 교단 내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모든 지원자는 학위를 받기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며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 제44조(삭제) 개정 | 제44조(전형) ① 전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영어고사(100) 전공고사(200점)로 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서류심사(100점): 학석사 과정의 성적 및 전공의 일치 여부, 추천서 등 2. 구술고사(100점): 전공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심사함 3. 영어(100점): 신학관련 원서의 독해 능력을 시험하며, TOEFL 570점(IBT 90점), TOEIC 850점, TEPS 6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함 4. 일반전공(100점): 신학 각 영역의 기본 지식을 시험함 5. 특수전공(100점): 전공하려는 영역의 기본 지식을 시험함 ② 본 교단에서 5년 이상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목회경력증명서, 소속 합회(또는 기관) 행정자의 재정보증(장학생의 경우), 목회학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서류와 구술고사로 입학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지원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출석교회 담임목사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보증서 5.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6. 외국 대학 출신자는 출입국 증명서 7. 석사학위 논문(없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함) 8. 학업계획서 |
| 제45조(삭제) 개정 | 제45조(구술고사 전형) 본 교단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구술고사 전형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회경력 증명서 2. 소속 합회 행정자의 추천서 및 재정 보증(장학생의 경우) 3.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계획서 |
| 제46조(삭제) 개정 | 제46조(등록) ① 박사과정 학생은 6학기 동안 정규 등록을 해야 한다. 본 과정의 수업은 계절학기의 강좌도 정규학기로 인정한다. ② 6학기의 정규 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학점 등록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③ 목회 장학생의 경우, 경비 일체는 연합회의 장학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다. 필요에 따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47조(삭제) 개정 | 제47조(교육과정의 이수) ① 목회학박사과정(D.Min.)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 3.0(B0) 이상인 학점만 인정한다. 67학점 이상의 M.Div. 과정 졸업자는 논문 9학점을 포함하여 39학점을 취득한다. 이 경우 전공심화 과목은 두 과목 이하로만 할 수 있다. ② 총 수학 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수학기간 3년 중 2.5년은 과목이수에, 0.5년은 논문작성에 사용한다. ③ 논문작성을 위해서는 논문 세미나 과목(연구방법론)을 필수 선수학점(3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 논문작성은 3명의 지도교수(그 중 1명은 주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하되, 논문심사에는 지도교수(3명)와 1명의 본 대학원 교수 및 1명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⑤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40학점의 석사과정 (M.Div., M.A., M.Th. 등)을 이수한 자 67학점 이상의 M.Div. 학위를 이수한 자 기 초 구약영역 신약영역 3 3 3 3 목회와 선교 영역 24 21 선 택 6 3 논 문 9 9 합 계 45 39 1. 박사과정의 학생은 36학점의 수업과 9학점의 논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36학점의 교과 과정은 기초 6학점, 전공 24학점,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⑥ 전공심화 과정: 전공영역을 더욱 심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거나 필수적인 과목이 설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세 과목 이하로 전공심화 과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1학점당 500쪽 상당의 독서와 과목당 30쪽 이상 분량의 과제물을 기본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
| 〈신 설〉 | 제48조(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 목회학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통합학칙 제67조를 따른다. 목회학박사 과정의 운영과 학사 제반업무에 관해서는 목회학박사과정지도 위원회의 결의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 〈신 설〉 | 제49조(목적) 신학박사(Th.D.) 과정은 재림교회의 지도자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적 학위 과정이다. 본 과정은 성서신학, 조직-역사신학, 실천-선교신학의 3개 전공 영역으로 제공된다. |
| 〈신 설〉 | 제50조(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신학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학석사(M.Div., M.Th., M.A.) 학위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2. 지원자는 석사과정의 성적이 평점 3.8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합회장이 추천한 안수 받은 목회자로서 미래 교회와 사회에 유용성이 있어야 함 3. 지원자는 다음의 언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영어 - IBT 토플 기준 90점 이상 4.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인준목사로서 본 교단 내에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원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모든 지원자는 학위를 받기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며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 〈신 설〉 | 제51조(전형) ① 전형은 서류심사(200점), 구술고사(100점), 전공영역언어시험(200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서류심사(200점): 학석사 과정의 성적 및 전공의 일치 여부, 추천서 등 2. 구술고사(100점): 전공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심사함 3. 전공영역언어시험(200점):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중 택 1 ② 지원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출석교회 담임목사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와 재정보증서 5.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6. 외국 대학 출신자는 출입국 증명서 7. 석사학위 논문(없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함) 8. 학업계획서 |
| 〈신 설〉 | 제52조(성서신학/조직-역사신학/목회-선교신학 전공의 박사과정 이수학점) 구 분 이수할 학점 (M.Div. 학위 소지자) 이수할 학점 (M.Th. 학위 소지자) 이수할 학점 (M.A. 학위 소지자) 40학점 이수 67학점 이수 주 전 공 부 전 공 선 택 논 문 36 15 9 12 30 12 6 12 24 12 6 12 36 15 9 12 합 계 72 60 54 72 ① 2006학년도부터 시행된 67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M.Div.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수번호 600대 이상의 과목 48학점과 논문 12학점을 합하여 총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67학점 미만을 취득한 M.Div. 또는 M.A. 학위 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학수번호 600대 이상의 과목 60학점과 논문 12학점을 합하여 총 7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③ M.Th. 학위 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학수번호 600대 이상의 과목 42학점과 논문 12학점을 합하여 총 5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학기 중 개설과목이 12학점 미만일 때는 모자란 학점을 계절학기에서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53조(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모든 영역의 박사과정 학생은 제2외국어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3학점 이상의 해당 외국어강좌를 3학기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3학기 이내에 합격 혹은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합격 시까지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
| 〈신 설〉 | 제54조(박사과정 전공영역 및 종합시험) ①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은 전공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눈다. ② 전공영역은 성서신학, 조직-역사신학, 목회-선교신학 등 3개 영역으로 한다. ③ 전공영역은 주전공 영역과 부전공 영역으로 세분한다. 예: 성서신학의 경우, 구약학이 주전공 영역이면 신약학은 부전공 영역이 되고, 신약학이 주전공 영역이면 구약학은 부전공 영역이 된다. ④ 선택영역은 전공영역 이외의 영역들에서 하나를 택한다. 단,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자는 조직-역사신학을 선택과목으로 택해야 하고, 조직-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자는 성서신학을 선택과목으로 택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선교신학을 전공하는 자는 나머지 두 영역 중에서 어느 것이나 택할 수 있다. ⑤ 종합시험의 과목은 주전공 영역에서 4과목, 부전공 영역에서 1과목으로 한다. ⑥ 각 주전공 영역의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구약학이 주전공일 경우: 구약신학, 구약배경, 구약주석, 기타 ㉯ 신약학이 주전공일 경우: 신약신학, 신약배경, 신약주석, 기타 ㉰ 조직신학이 주전공일 경우: 영감과계시/신론, 기독론/구원론, 교회론/종말론 ㉱ 역사신학이 주전공일 경우: 기독교회사, 한국기독교회사, 재림교회사, 기타 ㉲ 목회학 또는 선교학이 주전공일 경우 박사과정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부전공 영역은 해당영역의 제시된 4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⑧ 종합시험을 위한 독서과제 및 시험범위는 1개 과목당 참고서 10권으로 한다. 따라서 주전공 영역 40권, 부전공 영역 10권 등 도합 50권의 목록을 지도교수들이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기 6개월 전에 학생에게 제시한다. |
|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개정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0〉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제5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나.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마.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마.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 제49조(논문심사기준) 개정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제5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 제50조(논문지도교수) 개정 ①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6-20〉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③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헉사과정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7조(논문지도교수) ①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박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③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 개정 ① 논문계획서(proposal) 제출 1.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2.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3.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②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1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1.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2.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3.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4.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제58조(논문계획서의 제출) 1. 석사과정 가. 논문계획서(proposal)의 제출 ①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②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③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일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①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②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③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④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박사과정: 가. 2학기 수강 신청 시부터 논문계획서(논문 제일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위원회에서 논문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52조(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 개정 ①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는 헉사과정은 3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논문 예비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학위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 예비발표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59조(논문예비 발표 및 심사) ① 논문예비 발표 및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부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 논문예비 발표 및 심사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논문예비 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예비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학위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예비 발표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 개정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 논문 발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격처리 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논문 발표 및 심사)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 논문 발표의 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개정 ①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제61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④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 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번호 변경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62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번호 변경 ①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3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①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번호 변경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4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개정 ①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과에 납부해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 제65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①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부에 내어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
| 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개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⑧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제66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위과정별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박사학위 심사 결과는 합격, 수정(minor, major),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개정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논문 최종본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 제6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석박사 8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2부(하드커버) |
| 제61조(우수논문 포상) 번호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8조(우수논문 포상) 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제62조(연구등록) 삭제 연구등록이라 함은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①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삭 제〉 |
| 〈신 설〉 | 제69조(석박사과정 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①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③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 제63조(조직) 개정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사무행정을 수행할 교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0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 삭제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 〈신 설〉 |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신학대학장, 신학대학원담당자(1)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2. 기능: 다음 각 항목들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부속기관 설치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입학과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기타 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72조(박사과정지도위원회)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의 학업 이수를 돕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지도위원회를 두고, 수업계획,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박사과정지도위원회는 교학부장 및 논문지도교수들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