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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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개정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신학대학장, 신학대학원담당자(1)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2. 기능: 다음 각 항목들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부속기관 설치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입학과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기타 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원장, 교학부장,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본 대학원 교수 중 1인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