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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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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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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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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 3. 7.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 3. 7.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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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 시행 2022-03-0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등록금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03-07〉 ①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2. 2018. 02. 28. 제정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 시행 2019-03-0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등록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①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