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18. 2. 28.개정 6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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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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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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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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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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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통칭한다)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2. 13.

제3조(사무관장)연혁·해석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2장 대학원위원회

제5조(구성)연혁·해석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8.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8. 2. 28.
장학금 지급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연혁·해석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연혁·해석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 2. 28.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6.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 3. 7.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 3. 7.

제10조(수혜기간)연혁·해석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교외 장학금은 지급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장학금 신청)연혁·해석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12조(장학금 지급)연혁·해석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학금 지급 중지)연혁·해석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연혁·해석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 3. 7.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 3. 7.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부 칙 시행 2002. 1.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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