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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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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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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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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2장 대학원위원회 › 제7조(회의 및 의결).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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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2. 28. 제정 제7조(회의 및 의결) · 시행 2019-03-01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