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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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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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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 2. 28.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6.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 3. 7.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 ›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소관 대학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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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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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11. 27. 개정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시행 2024-03-01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이어야에게 수여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초과예외로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03-07〉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03-07〉
  2. 2022. 03. 07. 개정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시행 2022-03-01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03-07〉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03-07〉
  3. 2021. 11. 29. 개정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시행 2022-03-01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개정 2020-04-06〉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4. 2020. 04. 06. 개정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시행 2020-03-01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개정 2020-04-06〉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5. 2018. 02. 28. 제정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시행 2019-03-01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