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장학금 지급 중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 원문 지문
7a73 3ad5 a1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제13조(장학금 지급 중지).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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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2. 28. 제정 제13조(장학금 지급 중지) · 시행 2019-03-01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 ②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③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