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장학금 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 원문 지문
7a73 3ad5 a1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제12조(장학금 지급).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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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2. 28. 제정 제12조(장학금 지급) · 시행 2019-03-01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