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 대비

2020. 4. 6. 개정 (시행 2020. 3. 1.) → 2021. 11. 29.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2018-02-28〉〈개정 2020-04-06〉"를 "2018-02-2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4. 6.)2021. 11. 29.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개정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개정 2020-04-06〉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