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 대비
2021. 11. 29. 개정 (시행 2022. 3. 1.) → 2020. 4. 6.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4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1. 29.) | 2020.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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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개정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개정 2020-04-06〉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