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 대비
2021. 11. 29.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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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제14조 중 "등록금"을 "수업료"로 하고, "적용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애인장학금"을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으로 하고, "교육이념구현장학금"을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1. 29.)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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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개정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03-07〉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03-07〉 |
|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개정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등록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①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03-07〉 ①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