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2. 13.
제2조(적용범위) 개정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2-13〉
제5조(구성) 개정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5조(구성)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