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2. 13.)2022. 3. 7.
제2조(적용범위) 개정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2-13〉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구성) 개정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5조(구성)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