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서식관리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86
원문 지문
dfce aa20 9e7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제 설계 및 작성에 관한 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식”이라 함은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으로 규정서식, 공통서식, 부서서식 등을 총칭한다.
“규정서식”이라 함은 규정 및 지침에 별지로 명시된 서식을 말한다.
“공통서식”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부서서식”이라 함은 특정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5조(주관부서)연혁·해석

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총무과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설계기준 설정
서식 등록, 인쇄, 배포 및 이력관리
서식 점검 및 사후관리

제6조(관련부서)연혁·해석

관리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설계 및 등록의뢰
서식 인쇄신청, 활용 및 유지관리
등록 및 이력관리

제3장 업무절차

제7조(서식번호)연혁·해석

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이 약호(서식), 해당 규정 지침번호 뒤에 제정순서에 따라 2자리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단 규정 및 지침약호는 제외한다.
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이 부서약호 뒤에 두 자리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0조(등록)연혁·해석

은 주관부서장이 번호를 부여한 후 서식등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은 해당부서장이 서식번호를 부여한 후 부서별 서식등록대장([별지]제1호 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쇄 및 배포)연혁·해석

관련부서장은 필요한 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인쇄 의뢰한다.
주관부서장은 관련부서에서 인쇄 의뢰한 서식의 소요량, 재질 등을 재확인하여 인쇄 배포한다.

제12조(사후관리)연혁·해석

작성부서장은 등록된 의 사용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불필요한 에 대하여 폐기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율성 진단은 내부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계・활용되고 있는 서식은 2005.12.31까지 사용하고 2006. 1. 1부터는 본 규정에 의해 서식번호를 부여한 서식을 사용한다.

별표·서식

이름을 누르면 표를 화면에서 봅니다(원본을 규칙으로 읽은 판독본). 현행 판의 첨부만 수집돼 있어, 옛 판 첨부는 law.syu.ac.kr 원문에서 받으세요. 모든 첨부는 별표·서식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