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서식”이라 함은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으로 규정서식, 공통서식, 부서서식 등을 총칭한다.2.“규정서식”이라 함은 규정 및 지침에 별지로 명시된 서식을 말한다.3.“공통서식”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4.“부서서식”이라 함은 특정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5조(주관부서)인용링크연혁·해석서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총무과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1.서식설계기준 설정2.서식 등록, 인쇄, 배포 및 이력관리3.서식 점검 및 사후관리
제6조(관련부서)인용링크연혁·해석서식관리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1.서식설계 및 등록의뢰2.서식 인쇄신청, 활용 및 유지관리3.부서서식 등록 및 이력관리
제7조(서식번호)인용링크연혁·해석①규정서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이 서식약호(서식), 해당 규정 지침번호 뒤에 제정순서에 따라 2자리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단 규정 및 지침약호는 제외한다.②부서서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이 부서약호 뒤에 두 자리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0조(등록)인용링크연혁·해석규정서식은 주관부서장이 서식번호를 부여한 후 서식등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서식은 해당부서장이 서식번호를 부여한 후 부서별 서식등록대장([별지]제1호 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쇄 및 배포)인용링크연혁·해석①관련부서장은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인쇄 의뢰한다.②주관부서장은 관련부서에서 인쇄 의뢰한 서식의 소요량, 재질 등을 재확인하여 인쇄 배포한다.
제12조(사후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작성부서장은 등록된 부서서식의 사용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폐기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율성 진단은 내부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