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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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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8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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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설계 및 등록의뢰
서식 인쇄신청, 활용 및 유지관리
등록 및 이력관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서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6조(관련부서). 소관 미지정. L0
  2. "서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서서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서식 제3조에서 정의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으로 규정서식, 공통서식, 부서서식 등을 총칭한다.
부서서식 제3조에서 정의특정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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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서식부서서식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6조(관련부서) · 시행 2006-03-01
    서식관리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고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서식설계 및 등록의뢰 2. 서식 인쇄신청, 활용 및 유지관리 3. 부서서식 등록 및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