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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율경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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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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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모든 학과(부)로 한다. 이에 학과(부)는 주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상호협의, 결재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율경영을 시행한다.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율경영의 대상). 소관 미지정. L0
  2.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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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자율경영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11. 16. 제정 제3조(자율경영의 대상) · 시행 2009-11-16
    ①자율경영 운영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모든 학과(부)로 한다. 이에 학과(부)는 주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상호협의, 결재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율경영을 시행한다. ②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