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 별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고, 제반 운영에 있어서 학과(부)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의 일반사항과 달리 특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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