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율경영 업무영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 원문 지문
7dd6 a0ee be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의 업무영역은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그 범위를 결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학과 단위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단계별 자율경영 업무 및 그 세부 현황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포함하여 [별표1]와 같이 운영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라도 학과(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협력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율경영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자율경영의 범위 › 제7조(자율경영 업무영역). 소관 미지정. L0
-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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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11. 16. 제정 제7조(자율경영 업무영역) · 시행 2009-11-16①학과(부)의 자율경영 업무영역은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그 범위를 결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학과 단위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단계별 자율경영 업무 및 그 세부 현황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포함하여 [별표1]와 같이 운영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라도 학과(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협력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율경영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