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 원문 지문
7dd6 a0ee be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 의 시행 및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무부장, 교수지원팀장, 종합행정팀장, 학생지원팀장, 대외국제팀장, 재무팀장, 연구진흥팀장, 취업지원팀장, 산학협력팀장,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경영 시행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자율경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자율경영의 세부 범위의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율경영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자율경영지원위원회 › 제6조(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자율경영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11. 16. 제정 제6조(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 구성) · 시행 2009-11-16①기획처 산하에 학과(부) 자율경영의 시행 및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무부장, 교수지원팀장, 종합행정팀장, 학생지원팀장, 대외국제팀장, 재무팀장, 연구진흥팀장, 취업지원팀장, 산학협력팀장,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경영 시행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율경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율경영의 세부 범위의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율경영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