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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율경영지원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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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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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의 을 기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국제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연구진흥실장), 재무처장, 기획부장,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 교수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경영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자문
자율경영의 세부 범위
학과(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른 지표별 성과목표에 대한 협의 조정
학과(부)의 포상금(추가 배분예산) 활용계획 심의
자율경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율경영과 관련된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율경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자율경영지원위원회 › 제5조(자율경영지원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2.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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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율경영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용어재무처교무처교목처사무처기획처자율경영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자율경영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11. 16. 제정 제5조(자율경영지원위원회 구성) · 시행 2009-11-16
    ①학과(부)의 자율경영을 기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국제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연구진흥실장), 재무처장, 기획부장,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 교수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경영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자문 2. 자율경영의 세부 범위 3. 학과(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른 지표별 성과목표에 대한 협의 조정 4. 학과(부)의 포상금(추가 배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