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영성지원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교목처제정 2022. 3. 7.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2. 1. 시행 · 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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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3. 7. · 시행 2022. 2. 1. · 판 번호 12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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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2.03.07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영적지원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계획 수립에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목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기는 교목처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소집)연혁·해석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교목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심의 하고 조력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2. 2. 1.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