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위원장은 교목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목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기는 교목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