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 원문 지문
7dd6 a0ee be3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4장 자율경영의 운영 › 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소관 미지정. L0
-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11. 16. 제정 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 시행 2009-11-16학과(부) 자율경영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