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자율경영을 위한 학과(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원문 지문
7dd6 a0ee be3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 선임)  학과(부)장 선임은 학과(부)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부)의 경우 해당 학과(부)장은 총장이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4장 자율경영의 운영 › 제9조(자율경영을 위한 학과(부).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11. 16. 제정 제9조(자율경영을 위한 학과(부) · 시행 2009-11-16
    장 선임)  학과(부)장 선임은 학과(부)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부)의 경우 해당 학과(부)장은 총장이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