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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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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9. 11. 16. 시행 · 제정 200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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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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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9. 11. 16. · 시행 2009. 11. 16. · 판 번호 5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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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규정) 제4장 자율경영의 운영 › 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소관 미지정. L0
  2. "자율경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율경영 제2조에서 정의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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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자율경영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11. 16. 제정 제10조(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 시행 2009-11-16
    학과(부) 자율경영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