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적용 대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원문 지문
57f4 7366 65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내규는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전임교수·강사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2조(적용 대상). 소관 교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3. 01. 제정 제2조(적용 대상) · 시행 2015-03-01
    이 내규는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전임교수·강사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