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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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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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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5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휴·보강 운영 내규」(내규) 제3조(절차).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5-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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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5. 17. 개정 제3조(절차) · 시행 2021-03-01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615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015. 03. 01. 제정 제3조(절차) · 시행 2015-03-01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6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