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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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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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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2c8 559d b84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6조(평가시험).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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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26조(평가시험) · 시행 2011-03-01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고사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FA로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처리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26조(평가시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평가 시험
    1.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2.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 (F)가 된다.
  3. 2004. 03. 01. 제정 제27조(평가 시험) · 시행 2002-03-01
    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