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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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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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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 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소관 대학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1조(승인)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0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50조(신청시기 및 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청 시기 및 절차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51조(신청 시기 및 절차) · 시행 2002-03-01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